① 조정담당판사는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 12. 26.>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