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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6. 28., 2004. 1. 31., 200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