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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 7. 6., 2021.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