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전문개정 2009. 10. 19.][제목개정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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