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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6.>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전문개정 2009. 10. 19.]
[제목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