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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