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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23.>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 제11조제2항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