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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