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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2013. 12. 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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