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