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