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