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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