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