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