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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