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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