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