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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