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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