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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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