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