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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