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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