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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