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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2016. 3. 2.>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삭제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