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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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