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