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5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