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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5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