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2277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5415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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