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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2277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541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