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544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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