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5443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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