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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5443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2013. 3. 23.>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