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31.>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