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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15, 181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 29.>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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