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