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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