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