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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6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