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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도서관진흥법 ( 약칭: 학교도서관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5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