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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② 삭제  <2004. 12. 31.>

③ 삭제  <2004. 12. 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제목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