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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