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