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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