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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전문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