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