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