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칭: 생협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2호, 2021. 12.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