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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칭: 생협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2호, 2021. 12.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