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