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