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