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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044-205-1152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